혼외자 논란
혼외자 논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6.01.04 09:11
  • 호수 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회장이 부인 노소영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여섯 살 난 딸이 있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어린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결국 부인 노소영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고, 노소영씨는 오랜 시간 별거생활이 이어져 왔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돈이 있으면 상당수 남성들이 두 집 살림을 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공무원을 모두 해직하도록 하여 1385명을 적발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축첩이 얼마나 횡행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유명 정치인이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 등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10여명의 사생아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은 혼외 딸을 20년이나 넘게 숨겼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일권 전 국무총리도 혼외자 문제로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하였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조선시대에는 처음으로 혼인한 부인에게서 출생한 적자와 두 번 째로 혼인한 평민의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서자 그리고 종이나 기생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얼자의 차별이 심했다. 이는 서자와 얼자를 차별하지 않으면 양반의 자녀가 너무 많아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때론 첫 부인에게서 아들이 없을 경우 두 번 째 부인에게서 출생한 아들을 적자로 인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조선시대 영조왕은 궁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양반집에 노비에게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영조의 생모가 무수리라는 것에 대한 영조의 콤플렉스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죽을 때까지 그의 족쇄가 되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서자들은 가끔 신분을 위조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혼인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아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설사 부인과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부인이 이를 거절하면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혼소송을 거의 들어주지 않는다.
최태원 씨가 어린 아이와 아이 엄마를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 부인 노소영씨와 이혼을 요구했다는데 이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를 뻔뻔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할 뿐이다.

최태원 씨는 두 번의 구속과 3년에 가까운 감옥생활을 하였고, 지난 8.15 특사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하는 등 S.K그룹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인물이다.

자숙하고, 반성해야할 그가 혼외자를 책임져야 하겠다면 특사로 풀려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국내 5대 기업의 하나인 S.K그룹의 임직원과 주주들을 위해 그가 혼외자를 밝히며 이혼 운운하기 전에 그룹회장직을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자기 고백이 선행되어야 했다.

외롭고 힘들 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그를 따르는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

최씨의 사랑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여섯 살 난 어린 딸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수만 명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그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새해에는 정치지도자든 그룹의 총수든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