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주민 피해에 대책 없는 군과 의회
고려시멘트 주민 피해에 대책 없는 군과 의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5.12.04 09:54
  • 호수 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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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 특별법 제정 등 다각도 요구
2013년 고려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진폐증 환자 드러나
환경단체, 타이어 등 폐기물 소각으로 환경오염 심각 주장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주민들
지난 2013년 고려시멘트 주변(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의하면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기침은 1.92배, 호흡곤란 1.82배, 가래 3.1배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 탄광 등에서 일하지 않은 주민 3명이 진폐증으로 나타났고,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환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장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2007년 강원도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발을 통한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조사에 비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영월 등 시멘트공장 주민대책위는 모발검사 결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서울의 비교군보다 납(Pb), 카드늄(Cd), 바륨(Ba) 등의 유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알츠하이머(치매) 병의 원인이 되는 알루미늄의 경우 비교군(시멘트 공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0~5ppm 사이에 검사 인원의 약 65%가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알루미늄 과다에 노출되어 있다. 국내 여러 모발검사 기관들에서 적용하는 알루미늄 과다 기준(16~20ppm)을 적용하면 모든 시멘트 공장 주민의 50% 이상이 알루미늄 과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은 시멘트에 들어가는 석탄재, Fly ash, 슬래그 등 각종 폐기물들의 주요성분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발검사에 초등학생 5명(쌍용3명, 현대2명)이 참여하였는데, 놀랍게도 5명 모두 높은 중금속 오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서 검출된 중금속은 알루미늄, 칼슘, 나트륨, 철 등 시멘트의 주성분을 띄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와 함께 시멘트 주변의 대지와 농지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법원과 중앙환경조정위원회 판결을 보면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다 폐질환에 걸린 주민들에게 공장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공장이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2000년도 이전에는 상당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분진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해 아세아시멘트에 1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제천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44명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12억7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이 원인으로 지역 주민에게 나타난 진폐증환자 4명과 만성폐쇄성질환 환자 18명 등 모두 22명의 건강피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폐질환 이외에 주민들이 호소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였다.

한편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소재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피해금으로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 결정한 일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지역에 소재한 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꼽고 있다. 위원회의 2011년 결정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2013년 고려시멘트 주변에서 진폐증 환자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확인되었지만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피해가 우려되는 장성읍과 황룡면 등 고려시멘트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전수 건강 검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시·군 의회의 촉구
2007년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그리고 강원도 영월과 삼척시 의회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특별법제정과 이주대책 등 여섯 가지를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재를 직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시멘트사업체의 역할분담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9년 주민대책위와 제천시, 단양군 등 의원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천명했다. 첫째, 정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제정 즉각 추진하라. 둘째,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건강특구를 당장 지정하라. 셋째,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보상대책 당장 시행하라. 넷째, 시멘트공장 주변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폐기물 소각 전면 중단시켜라. 여섯째, 지금까지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전액 보상하라.

하지만 장성군의 행적을 보면 우습지도 않다. 2013년 김양수 전군수가 취임한 뒤 고려시멘트의 소유주인 유진기업은 “장치산업이며 민원 발생이 많은 시멘트 공장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압박을 해오면 공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장매각을 서둘렀다. 사실상 장성군이 고려시멘트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멘트가 강동기업으로 소유주가 바뀌고 장성군은 갑자기 고려시멘트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고려시멘트가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장성군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변한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장성군의 태도변화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강동기업과 장성군수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군의회도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시군 의회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장성군의회는 2013년 고려시멘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 시멘트공장 소성로
제천시 등 6개 시군의회가 요구한 내용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환경부가 시멘트소성로에 산업폐기물을 사용하도록 한 명분은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제성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영월, 제천, 단양 등은 1999년부터 정부에서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해준 이후 심각한 공해와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이 소각로보다 허술한 관리기준을 가지고 허용되고 폐기물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분진 및 대기오염, 농작물판로, 지역주민의 건강 등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각종산업폐기물을 시멘트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기에 앞서 그에 따른 주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환경관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부원료와 부연료라는 이름으로 슬러지 등 산업폐기물을 사용하면서부터 시멘트 공장 인근의 토양과 농작물에서 많은 중금속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이 강원도 영월의 쌍용시멘트와 현대시멘트, 그리고 충북 단양의 한일 시멘트 공장 주변의 토양 조사를 통해 납, 카드늄, 구리, 니켈 그리고 6가크롬 등의 유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비산머지 등 눈에 보이는 유해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중증 질환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등이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음호에 ‘고려시멘트 대기배출시설의 진실’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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