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은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간통은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5.11.27 14:23
  • 호수 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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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 부인은 아는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남편 ㄱ씨는 부인과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불륜 남을 고소했다.
부인은 불법 낙태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산부인과 의사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인과 불륜관계를 가진 상대남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의 집 앞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없는 시간에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불륜남이 드나든 것을 확인한 ㄱ씨는 그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그의 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집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고, 불륜남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남편이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이처럼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지켜야할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간음하지마라’는 것이다.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도 신자들이 지켜야할 오계에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
원시사회에서는 집단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부일처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모계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고, 힘이 세고 지혜가 있는 남자에게 재산과 권력이 형성되었고, 이 재산과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남자들은 아내의 정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봉건사회에서 부녀자의 간음은 죽음으로 대신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현재와 같은 가족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농경사회에서였던 70~80년 전에는 부모와 자식, 손자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많았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결혼을 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직장에 따라 부부도 주말에만 함께 사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일에 따라 주거지를 자주 옮기게 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성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륜이라는 말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간통죄든 주거침입죄든 배우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보복이고 응징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법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되기 쉽다.

배우자를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게 마련이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결코 이성적인 판단일 수는 없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잘못이나 책임에 따른 재산 분배를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나 충격이 크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법적 다툼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복이나 응징에 의한 배우자의 처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되돌아가는 불행을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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