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조례제정 왜 필요하나!
지역신문 지원조례제정 왜 필요하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5.04.05 10:55
  • 호수 5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 통한 민주주의 달성
지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위해 필요
지자체 지원에 대한 감시·견제기능도 요구돼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의 책임>
지역신문지원조례의 제정은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성과와 효력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 지역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조례가 활발하게 제정되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역차원에서 강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제정의 목적은 지역언론을 개혁하고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해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없는 지역신문 지원은 자칫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한 경남도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고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 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1개 신문사 지원 금액이 전체예산의 15%인 1억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충남도의 경우는 미디어센터설치 운영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경남도와 달리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까지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신문지원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경영컨설팅, 인턴사원 채용 등 경쟁력강화사업과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을 지역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동작구가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시와 전북 부안군 등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지역언론사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2010년 11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시는 행정 광고 및 공고 제외기준으로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ABC 미가입 언론사, △ABC 가입사 중 발행부수 5천부 미만 언론사,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있을 경우, △주재 기자가 없거나 신문 부정기 발행사 등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행정 광고 배정기준을 강화, 성남시 기준에다 △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등도 광고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을 꼽는다. 즉 헌법 제10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다.
국민의 일원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현재의 언론 시장은 서울중심의 정보만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서울 중심의 의견과 관점이 철저하게 지역 거주자들에게 침투되고 강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개입하는 것 역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여론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신문의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론다양성이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 중의 하나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고 여론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디어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양을 넘어선 개념으로 수용자로서의 사회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디어는 가능한 많은 수의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이익, 관심 취향에 부합하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데 유용하며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의사 결정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미디어에 직접 표출할 수 있거나 그들의 의견이 미디어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여론 다양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 원리이자 작동 원리로서 언론의 자유는 결국 여론 다양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주체를 길러내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회의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데 미디어 다양성의 가장 커다란 역할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문법 1조는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며,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으로 27조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것을 규정한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 1조 역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디어에 의견을 표출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자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의미하며 미디어 다양성과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 역시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지역신문 난립구조 개선,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활성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이러한 의미들은 지역신문 지원조례에 국한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도 이 같은 의미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제도의 시행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지역신문지원제도와  지역신문 지원조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성과와 효력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꼽을 수 있다. 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만으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없었던 부문으로 확대해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신문지원법의 시행을 통해 지역신문들은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신문발전법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원신문과 비지원신문이 모두 발행되는 지역에서 독자와 언론인을 견본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널리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신문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는 비지원사가 높게 나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한 신문 육성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비나 광고비 집행으로 지역신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장성군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3억 원의 홍보비에서 지역신문에 지출하는 홍보비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부단히 이뤄졌어도 개별 신문사의 경영적 측면이나 지역신문 전체의 시장 측면에서 얻는 효과가 역부족인 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가 없이는 지역신문의 개혁을 추동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하고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필수적이다.
지역신문의 지원에 대해 ‘독버섯에 거름주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시민사회 영역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감시와 견제를 잃지 않는 제도 장치 필요>
몇 가지 이유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기금의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홍보비를 살펴보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주’이자 ‘정보제공자’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관계없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진영이든, 혹은 지역 언론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진영이든 지역언론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역언론과 지역정부간의 부적절한 관계구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언론인,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언론현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부문 관계자, 언론학자들간의 심도 있는 학술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쨌든 여러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재정적 지원의 모델이 나와야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견지해 나가야 할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의 독립성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예속당한 언론은 진실을 전달할 수 없고 견제와 비판을 통해 우리 사회를자정시킬 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부당한 권력에 굴복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독립성을 갖고 통제받지 않을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반면 언론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는다.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횡포를 부려서도 안 된다. 양심과 진실의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만약 언론이 지원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아예 지원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앞서 말한 대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은 법적인 지역신문지원법의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의 지원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신문이 곧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신문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외부의 지원만으로 연명하려고 안주하면 신문사는 신문사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경쟁력도 갖출 수도 없게 된다.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문을 닫아야하는 참담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신문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제 역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사정당국은 사이비 행태를 보여 지역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신문사와 독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배가할 때 진정한 지역신문 살리기는 가능하다.
첫째 지역신문 지원에 있어 지원기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구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정책이 바뀌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지원기구의 심의․의결과 예산․기금집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지역 주간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미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열린 매체로서 지역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셋째, 지원기준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새로이 마련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 시장의상황이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해법도 달라야 한다.
넷째, 지원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의 대상이 신문사가 아닌 지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해야한다.

<참고문헌>
우희창 (2011).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이승선 (2010).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사회과학연구>,
이승선 (20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지역언론의 역할: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