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5.03.06 16:24
  • 호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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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접수…동계작물 이달 31일까지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3개 직불제사업을 통합한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을 오는 6월25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 밭농업직불제 신청 대상 작물 중 보리·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겨울철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수와 화훼·인삼·담배·뽕나무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이며, 읍면을 달리할 경우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1천㎡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쌀은 평균 10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공부상지목이 ‘전’인 농지에서 재배되는 26개 품목은 40만원, 논 이모작은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마을 공동기금을 포함해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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