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추진기간 운영…징수 강도 높여
장성군이 건전한 지방세 납부 풍토 조성과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표 징수율은 96%로, 이는 전남도 평균 95%에 대비해 1%를 상향 조정한 수치다.
이에 군은 읍면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인 11일부터 본격적인 합동징수에 들어가 고액 및 고질 체납자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과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공사대금 등의 수혜적 행정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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