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가능
유기질비료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가능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9.10 15:59
  • 호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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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 말까지 접수…합리적 물량 배분·투명성 제고
내년부터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기 위해 농가는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10월 중순께로 예정된 만큼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오는 9월 말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연계하면 등록된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물량을 배분할 수 있어 농가별 과부족 논란이 사라지고 사업의 투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 경영정보 연계 운영은 올 연말까지 22개 주요 농림사업에 적용하고,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16년까지 102개 전체 농림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등록 안내 홍보물 게시, 영농교육 활용, 농가 신청 독려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22만 1천 농가가 등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 경영정보와 연계한 유기질 비료 지원은 농업 경영체 등록 자료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확하게 지원해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는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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