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조합장 선거다”…7개월 앞으로
“이제는 조합장 선거다”…7개월 앞으로
  • 최철민 기자
  • 승인 2014.08.08 10:50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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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으로 ‘중복조합원’ 한곳서 일괄투표

내년 3월11일, 개정된 농협법 등에 따른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7개월여를 앞뒀다. 이를 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예비후보들은 각자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해당 농협 선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각자가, 선거필승을 위해 알게 모르게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백양사・진원・남면・황룡・삼계・삼서농협 등 7개 농협과 1개 축협, 1개 산림조합 등 총 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특히, 무엇보다 내년 선거에서는 농・축협이나 산림조합 등 1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중복조합원’들이  조합장 선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 따른 것.

개정안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대상 농·축협 등은 읍·면·동마다 투표소 1개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복조합원은 자신이 가입한 시·군 단위 아무 투표소에서나 조합장 선거를 일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중복조합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한 셈이다. 지금까진 해당 조합이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에 제한됐던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확대했다. 안행부는 “이번 제·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시 선거 대상 조합은 농·축협 1,153개와 비회원 농·축협 54개, 수협 80개, 산림조합 131개 등 1,41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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