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7.02 17:05
  • 호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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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급여 25일 지급…사기 주의 요구돼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연금법은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가 진행돼 왔다.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례-
#사례 1.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 금품 갈취(1.5만원~22.5만원)
#사례 2.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 55만원과 통장을 절도, 도주
#사례 3.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로 주민번호 요청(보이스피싱, 발신번호 02-1578-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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