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일이 바쁘시면 사전투표하세요!
[기고]선거일이 바쁘시면 사전투표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4.04 13:17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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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미선 지도홍보담당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특정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삶을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혁명이라 한다면 아름다운 혁명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국가의 정치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후보자와 어떠한 정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그것을 투표로써 보여 주어야 한다. 

신록의 계절 5월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2일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란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제고로 투표율 향상 및 유권자의 참정권행사를 최대한 보장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통합명부에 의한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재‧보궐선거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는 이번 전국동시선거가 처음인 만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투표관리준비 및 생활주변선거 적극 지원을 통한 투표용지 발급기 홍보, 대상을 구분한 사전투표제도 맞춤식 안내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단,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처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한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유권자를 위한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할지라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빛을 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는 유명한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명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정치가 잘못되었느니, 지도자를 잘못 뽑았느니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선거 때만 되면 투표도 하지 않고, 나들이를 가는 등 투표가 남들 행사인 냥 기권을 하는 유권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정작 자신의 소중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잘못됨을 운운하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야기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의 기회를 2일간 제공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서양 격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성숙한 선거문화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투표참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이 없으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미리 사전투표일에 반드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투표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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