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도덕 해이 점입가경
지방의원 도덕 해이 점입가경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4.01.17 12:13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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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에 걸쳐 전라남도의회 등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개인용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과도한 명절 선물 구입, 의원들의 형제 사망 등에도 경조비를 집행하는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사용하였다.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식사비 1억3천965만 원, 선물 2천165만 원, 경조사 2천900여만 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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