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막 써도 되는 공돈?
업무추진비는 막 써도 되는 공돈?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4.18 16:14
  • 호수 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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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덕성 상실…주민혈세 타지역 사용 이중성도

군수와 군의회의장, 군의회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자위원장, 산업위원장은 예산에서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장성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원 등 1억580만원이고, 군의회의장은 2천720만원, 부의장 1천380만원, 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주민의 소중한 혈세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쌈지 돈처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함부로 쓰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장성군수, 군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까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도 아닌 돈>
내 돈이면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하고, 남의 돈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런데도 장성군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는 막 써도 되는 공돈처럼 사용하고 있거나 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주민의 혈세는 장성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장성군수의 업무추진비 거운데 선물구입비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장성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특산품 선물이 특정 업체에 치우쳐 있다.
2011년 1월 26일부터 1월31일까지 홍보용 지역특산품(곶감) 구입은 모 농장에서만 533만 원 어치를 구입했고, 2011년 12월28~12월29일까지 구입한 장성사과는 모 농장에서만 294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또한 2011년 7월 22일 지역상가활성화방안 세미나 관계자와 만찬 비용으로 광주의 모식당에서 43만8천원을 사용했는데 이 세미나의 주관은 민주당 전남도당이다.
2012년 1월27일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과 상하수도 등 업무협의 만찬으로 무안의 모식당에서 83만5천원을 사용했는데 상수도 담당인 경관도시과장, 상수도 담당 등 장성군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군수실 담당 공무원은 “세미나의 비록 주관은 전남도당에서 했지만 사거리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만찬을 한 것이며 무안군의 경우도 타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어서 담당 공무원을 동행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성군의회의장은 전남 시군의장단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업무추진비 가운데 광주시 쌍암동과 월계동(첨단)에서 사용한 내역이 적지 않다.
또한 장성군내 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임모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치우쳐 있고, 사용금액도 1회에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각한 도덕 불감증 드러나>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집행내역은 지역시책사업 발굴협의 오찬, 대상자는 00회사 000대표 등 5명, 장소는 00식당, 금액은 000원.
하지만 군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처 00식당, 사용금액 000원 그리고 사용내역은 모두 의정활동이라고만 표기되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만나 의정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부의장(김행훈의원)의 업무추진비는 2011년 140건 가운데 65건은 장성군 밖에서 75건은 장성군 내에서 사용했고,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34건 가운데 15건은 장성군 내에서 19건은 장성군 밖에서 사용했다.
특히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서만 20회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8월 25일에는 제주도 모 골프클럽에서 18만여 원의 식비를 사용하고, 26일과 27일에도 제주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의회운영위원장(임동섭의원)은 2011년 90회,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19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47회를 장성군 외에서 사용했고, 2012년에는 9회 등 총 56회를 장성군 외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 내역 중에 30회 가량은 첨단에서 사용했고, 관외 사용 내역 대부분도 광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00회관에서 11회를 사용했다.
행정자치위원장(조의순의원)은 2011년 92회, 2012년1월부터 3월까지 17회 등 모두 109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관외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은 총 28건이었다.
산업건설위원장(김재완의원)은 박광진 전의원의 후임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모두 5개원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50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가운데 관 외 지역 사용은 1건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관외에서 쓰였다고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내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구나 군수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예산 확보를 위해 부득이 장성 관내를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장성지역 거주를 강요하고, 실`과 회식 등은 장성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군민의 세금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업무추진비의 절반을 장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옳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막 써도 되는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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