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투표는 해야
그래도 투표는 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4.06 13:01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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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그나마 여야가 박빙을 다투며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곳이 적지 않지만 호남과 특히 영광, 함평, 장성, 담양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에 냉담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사람들이 선거에 무관심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호남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국회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구태와 기득권 지키기 그리고 불법과 탈법은 적극적 지지세력이었던 30~40대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이젠 과반수는커녕 제1당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한다면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나타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절대 찍을 수 없고,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호남 유권자들은 결국 기권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꽃이며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2천5백여 년 전 최초로 공화정을 실시한 로마는 평민들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호민관 제도 등을 두었지만 모든 국민이 참정권(투표권)을 갖지는 못했다.
보편적인 선거권은 투표하는 권리가 인종, 성, 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때까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 투표권은 자신이 낸 세금의 양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졌다. 마치 주식회사에서 주권의 행사는 주식의 보유량에 따라 행하는 것과 같다.
현재와 같이 남녀, 인종, 종교적 신념, 재산, 사회적 신분을 떠나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5월10일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의 감시 속에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가난했던 우리 국민들은 고무신 한 켤레와 빨래비누 한 장에 자신의 소중한 참정권을 팔아먹기도 했다.
1980년대와 90년에 들어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일이 허다해서 누가 돈을 얼마나 썼는냐에 따라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근래에는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돈으로 표를 사는 일은 거의 사라졌지만 인신공격이나 관권선거, 지역 이기주의 등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판을 흐리는 불법, 편법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일으키게 하지만 오히려 독재자나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갖고 선거에 무관심하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은 어렵다고 한다.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들을 위해 진실로 봉사하려는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이유로도 투표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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