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에 청소년까지 동원하다니
불법선거에 청소년까지 동원하다니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2.24 15:43
  • 호수 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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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본세상

민주통합당이 지난 번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경선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획기적인 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당원들의 잔치로 끝났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지역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 장성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선거인단의 조직적인 모집행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군수와 지방의원은 물론 관변단체장에 의한 관권 선거가 횡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선거인단의 대리등록을 하기 위해 컴퓨터 6대와 전화기를 두고, 5명의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등록대행을 하던 이낙연의원의 장성지역위원회 김모 공보부장이 경찰에 발각된 것이다.
김모 공보부장은 선거인단 등록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신해 등록을 해주었을 뿐이고,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6대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다면 이는 조직적인 대리등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인 대리등록이 아니라면 5명이나 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와 식사비는 누가 주었을까? 이를 주도한 사람이 이낙연의원의 장성지역위원회 공보부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답은 간단하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이낙연의원이 공천했던 후보를 위해 외부에 청년들을 동원하여 여관에서 합숙을 시키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던 현직 군의원과 이낙연의원의 장성지역사무소 청년부장 등이 구속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낙연의원 장성사무소 공보부장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고용해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하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조시를 받았다.
대리등록이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국민선거인단 경선이 처음 이루어지는데다 자세한 규칙이나 규정이 미비한 까닭이다.
하지만 4ㆍ11총선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 사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법 행위임을 밝혔다.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 모집 과정 역시 공명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리 등록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 장성군 도의원과 군의원 일부가 이낙연의원의 장성사무소 공보부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한 대리등록이 ‘법적 하자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에 비유할 행동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그들이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실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열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부터 벌어진 온갖 불법 선거에 대해 이낙연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단 한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위해 행한 불법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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