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대한민국 국회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2.17 15:03
  • 호수 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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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정부 예산의 심의의결, 국정조사와 감사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 등을 갖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회의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의 안녕과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고, 지역구의 획정은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3%(최대:최소 인구수의 편차가 3:1)를 범위로 제시하였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19대 선거구획정위가 헌재 판결에 맞춰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여야가 분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를 제외하고도 경기 용인 등 8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대상이 된다.
또한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통합 대상은 여수갑·을 등 5개 지역구가 된다. 그런데 여야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법률에 정해있는 규정을 어기고 선거일을 불과 두 달도 남겨두지 않고, 출마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한 마당에 당리당략에 의해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기고 유권자를 우롱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어기며 선거구를 획정할 것으로 보여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밀집의 편차가 큰 곳에서 선거구 획정을 인구로만 따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농촌을 말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를 한 개라도 더 줄이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은 옳지 않다.
또한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와서 선거구획정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며 법을 위반한 중차대한 일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 등을 퇴직하고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논어에 子路(자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솔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고 했다. 자로가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공자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請益 曰 無倦)”고 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솔선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기가 짝이 없을 정도다. 정치란 특별한 것이 없다. 공자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고 했다.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일이 거의 없다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먼 국회의원들로 인해 국민들이 나라와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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