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비례대표 나눠먹기 공천
군의원 비례대표 나눠먹기 공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2.10 17:35
  • 호수 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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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보는 세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단체장의 임기도 4년, 지방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그런데 장성군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못 박아 두었는데도 민주통합당 장성군 선거구 비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장성군 상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이낙연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에 명시된 신성한 임기를 임의로 변경시키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이낙연의원의 편리에 따라 맘대로 결정해 버린 셈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직능별,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공천헌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더구나 장성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미리 탈당계와 의원 사직서 그리고 각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인 비판은 물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4년 전인 2008년 아산시의 비례대표 A 시의원은 2006년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천순위 1번을 얻으면서 ‘2008년 2월 28일까지 사퇴한다’는 의원직 사퇴서와 정당탈퇴서를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아산시당원협의회에 위임했다.
그러나 합의각서상의 날짜가 지나도 A 시의원이 사퇴하지 않자 B 씨 측이 충남도당에 위임장을 첨부해 사퇴서를 접수했지만 A 의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다. 따라서 미리 탈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낙연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의원의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당탈퇴서와 의원사직서 등을 받은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다.
정당법 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법 54조에는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임기를 멋대로 바꾸고, 공천을 전제로 탈당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민주통합당 중앙당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탈당서 제출 요구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상복 민주당 장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탈당서 등을 받은 사실을 이낙연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총무부장이던 A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의 신분을 좌우하는 탈당서 등을 총무부장 혼자 알아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A가 이의원의 장성군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했고, 당사자들이 A의 요구는 곧 이의원의 지시라고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탈당서를 받은 A씨는 이낙연의원 장성연락사무소에 보관해 두었으나 지금은 탈당서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낙연의원이 갖고 있거나 김상복수석부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탈당서 파문은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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