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총선의 징검다리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의 징검다리가 아니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1.10.13 11:29
  • 호수 4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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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보는 세상-변동빈 대표이사

10.26 지방선거 장성군 재·보궐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되어 치러지는 선거다.
장성군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로 재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의 군수 선거를 했고, 세 번은 민주당 후보가 세 번은 무소속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가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지난 6·2지방선거 이전에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 유두석 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당적 관련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법원 가의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낙연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 6·2 지방선거는 불법과 상대후보 비방 등이 난무한 혼탁선거의 절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현역 군의원이자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민주당 지역위원회 청년부장과 금품을 받고, 상대후보를 불법 감시했던 두 명의 청년 등 3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모 지역신문 발행인과 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 고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어 이번 재선거를 치르게 만든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무소속 군수후보를 허위 비방해서 벌을 받았다.
이낙연의원은 민주당 군수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의 간부가 구속되고, 선대본부장이 구속되었으며 상대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며 대대적인 허위선전을 했던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고 금품살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민주당원들이 구속되었지만 군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고, 선거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무소속 박원순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성군 재·보궐선거에 부득이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이낙연의원이 장성군을 방문하여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는 이낙연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빌미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나 민주당후보를 당선시켜 총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의원이 장성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한 민주당과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할 얘기 외에는 없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낙연의원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이낙연의원이 싫어서 찍지 않겠다는 말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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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병정 2011-10-20 10:14:51
전군수인 유두석 당선무효화에 귀신문도 일조를했다고 봅니다(본보 2006.1.25, 2006.4.27 참조).그러나 본 페이지에서는 전적으로 당적에 있다는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군요.본보2006.8.17자 선거와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에 미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고 게시한바 있습니다. 남은 하지말고 나는 해도 된다면 공평하지 못하는것 아니얘요.자기당의 후보를 지원하는것은 당연. 위법을한다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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