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는
  • 변중섭 기자
  • 승인 2011.09.23 18:35
  • 호수 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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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의 窓-변중섭 편집국장

장성군이 실질적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겠다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내는 이들도 주민이고,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 역시 주민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주체들이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매년 주민참여와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주민의 요구보다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의 의지가 우선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왔다고는 하지만 주민설명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말그대로 단순한 조사이지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 설문조사의 경우도 질문의 폭이 너무 넓어 주민들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300여명의 군민들이 응답했을 뿐이다. 3만6천여명의 장성군민 중 고작 300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고 말할수는 없다.

참여도 낮은 설문조사보다 군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장성군에서는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 전, 사전에 각 읍·면 주민불편 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청취해 이들의 목록을 만들었다니 무척 잘한 일이다.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들의 바람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 한가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참여의 방법,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안의 종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제도를 잘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담긴, 진보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예산에 대한 의견청취 정도로 이해한다면 제도가 담고있는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만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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