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홍보탑 철거해? 말아?
장성 홍보탑 철거해? 말아?
  • 김웅 기자
  • 승인 2011.02.26 09:08
  • 호수 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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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따라 공공홍보물도 허가대상 올라
수산리 홍보탑 등 철거 정부지침 없어 '고민'

 

일반 홍보탑과 달리 그동안 옥외광고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목적 옥외광고물도 예외없이 올해부터 바뀐 법령에 적용되면서 장성군 지역내 2개의 대형 홍보탑도 철거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역 내 공공목적으로 세워진 옥외광고물은 2006년 당시 LED 광고판으로 완공된 장성읍 수산리의 장성군 홍보탑과 북이면 소재지 사거리 역사내 홍보물 등 2개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2008년 7월 9일 개정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도 일반 옥외광고물과 똑같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의 허가대상에 들지 않아 무분별하게 고속도로 인근에 세워져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다.

시행령의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 10조에 따르면 ‘고속국도, 일반도, 지방도, 철도 등 양쪽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새로 지주간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7월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로 장성 지역내 대형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부서에 고민거리로 놓였다.

군 경관도시과 담당자에 따르면 “그동안 별 문제없이 운영됐던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을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고려해서도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침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기다려 보면서 추후 군 방침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바뀐 시행령이고 지난해 이를 다시 개정하려는 법령이 다시 올라왔으나 국민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개정되지 못해 바뀐 시행령이 유지될 확률이 크다”며 “하지만, 시행령 일부 중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개수를 제한하는 등 일부 조정될 상황은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세운 홍보탑이 2000여개가 넘어 일부 정리는 필요할 것 같으나 이를 전부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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