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확정에 따라 당선무효...재선거 불가피
김한종 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는 24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300만원이 선고됐던 김 도의원에게 원심을 확정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이유에 대해 “선거법상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아직 김 의원 측의 상고가 남아 있지만 제2선거구의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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