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있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
"부양자 있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
  • 김웅 기자
  • 승인 2010.11.19 20:25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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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소득기준으로만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사는 홀몸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도 등재된 재산 현황이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소득이 없는 모녀가 10년 된 봉고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그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 명에서 2007년 368만 명, 2008년 401만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하게 했다. 다만 수급권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뒀다. 

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 때문”이라며 “간주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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