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허위사실 유포혐의 증거 불충분"
허위사실유포 의혹에 따라 조사 중이던 김양수 군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은 김양수 장성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지방선거 당시 이청 군수후보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를 받았었다.
김 군수 측은 선거당시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무소속 이 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노인이 택시비 1만원을 빌려 귀가하는 장면을 선거운동원이 금품 살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다음날 이를 근거로 ‘이 후보 측이 돈을 뿌렸다’며 유세와 군중집회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후보 측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사실이 없으며, 주민들끼리 택시비를 주고 받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 금품 살포로 둔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이 후보 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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