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조합장 항소심에서 80만원 확정
박형구 조합장 항소심에서 80만원 확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0.05.26 17:25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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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할만큼 중형에 해당 안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던 박형구 장성농협조합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형구 조합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형구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은 조합장 직위를 상실할 만큼의 중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구 조합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장성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호별방문과 축의금 10만원을 건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유·무죄만을 가리기 때문에 박형구 조합장의 직위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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