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선거법 바로알기’에 대한 것을 말한다.
▲ 녹음기・녹화기의 음량이 작아 휴대용확성장치를 연결하여 로고송이나 영상물을 방송․방영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 연설・대담을 할 수 없는 야간시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보물을 부착하여 해당 선거구를 순회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차시켜 두는 것은 허용된다.
▲ 선거기간 중에 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무방하다.
▲ 선거기간 중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모교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방하다.
▲ 향우회의 구성원인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향우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향우회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된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회의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기간 중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간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93-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