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오유미 기자
  • 승인 2010.03.18 11:20
  • 호수 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상

최근 잇따라 드러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장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위해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 9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언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 초빙권, 전입 요청권, 전보 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06∼’09년) 교원징계 현황(’09년 국정감사 결과)을 보면, 전체 교원 중 ‘학교장’에 대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뇌물ㆍ횡령 관련 징계현황에서는 교장 비리가 더욱 심각하다.

일반징계의 경우 전체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1,637건)의 10.7%(175건)이며 뇌물·횡령 등 부패관련 징계의 경우 전체교원 징계 건수(93건) 중 ‘교장’에 대한 징계가 33.3%(31건)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일선에서부터의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