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14호 12면에 게재한 '호남 의병장 이사유'의 기사에서 이사유의 사망시기가 1910년 5월이 아니라 대정 11년, 즉 1922년 6월 13일임을 바로 잡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씨의 주민등록 제적등본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군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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