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보험 부담금의 20%만 내고 가입
농업인보험 부담금의 20%만 내고 가입
  • 최철민 기자
  • 승인 2009.12.31 08:56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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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68억 지원

배․사과 등 25개 품목

전라남도가 내년도 영농철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사업비로 68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전체 보험 부담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24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에 상응한 지원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01년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 전체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를 농가가 부담토록 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농업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 도가 특수시책으로 보험 부담금의 30%를 부담해주고 농가는 20%만 부담토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 중 정부 지원 50%를 제외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를 먼저 납입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농업인들이 현금을 직접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중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30%를 공제하고 농가들은 20%만 납입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보험은 미래의 예견치 못한 재난에 사전 대비하는 제도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특히 전남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돼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재해피해 위험률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수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3~5개 품목씩 추가했고 올해까지 벼, 고추, 마늘, 양파 등 13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고 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내년에는 시설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와 대추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전남도내에서는 8천825농가가 1만815ha를 가입했으며 매년 큰 폭으로 가입실적이 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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