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방송통신
[새해 달라지는 것] 방송통신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45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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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선정돼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 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물리는 초당과금제가 도입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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