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
[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43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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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또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유렉스)와 코스피200옵션을 대상으로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채권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외 채권거래에서 야후 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채권거래를 해왔으며, 이 때문에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및 매매의사 확정 등 기능을 보강한 전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채권몰에는 증권사별로 판매하는 채권의 종류와 잔존만기, 신용등급, 표면금리, 수익률 등 정보가 제공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된다.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전망 =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가 설립되는 길을 터놓음에 따라 내년에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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