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42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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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천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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