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건설ㆍ부동산ㆍ교통
[새해 달라지는 것] 건설ㆍ부동산ㆍ교통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41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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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건설ㆍ부동산ㆍ교통

내년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엔진이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된다.

◇ 건설ㆍ부동산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초 지자체 협의 후 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지방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와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토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천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천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이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된다.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 철도역과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된다.

▲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 = 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및 견인조치 등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된다.

▲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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