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41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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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을 1%포인트 내리지만 8천800만원이 넘는 최고세율 구간은 애초 예정과는 달리 종전 세율이 유지된다.

세액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내년 1년간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에 한해 세액 5%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인상된다. 다만, 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지만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세율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에 한해 양도 시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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