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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