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
[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2.30 20:38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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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생, 혼인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된다.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2012년 전면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도 11월께부터 도입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천종, 발급 민원 1천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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