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최장 2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자영업자 자신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직업재활 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상반기 중 직업재활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ㆍ폐업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확대 시행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에 대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늘어난다.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높인다. 포털은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