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농기계로 영업행위 했다고?"
"임대한 농기계로 영업행위 했다고?"
  • 최철민 기자
  • 승인 2009.10.29 10:26
  • 호수 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농촌, 임대 농기계 사용못하는 농가 많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중인 장비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역내 일부농가에서 임대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한 농기계로 다른 사람의 농사를 거들고 소정의 운임을 받은 것이 과연 영업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시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임차인 준수사항’에도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장성군내 전체 농업인구중 70대 이상이 30%임을 감안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자가 농사에 한정할 것인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게 여론이다. 더구나 임대 농기계의 대부분이 트렉터 등에 덧붙여 사용해야하는 불편함때문에 트렉터가 없는 농가는 임대농기계를 아예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고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결국 트렉터를 갖고 있는 농가나 농기계 임대농에게 자신의 벼, 콩 등의 수확을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그렇다고 임대한 농기계이니 당연히 공짜로 일하라는 농가가 어디 있는가.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어서 꾸불쳐둔 몇 만원을 억지로 건네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지만, 엄밀히 말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대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현재 기술센터에서는 악용행위의 제재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농들은 대부분 젊은 계층으로 소농보다는 대농이 더 많다. 농기계를 임대한 한 농가는 "실제로 우리 논 수확하기도 벅차다. 임대 기계 기간이 이틀밖에 안돼 이틀안에 수확하기도 빠듯한데 이웃 어르신들이 그들 논 수확도 부탁한다며 옆에서 지켜서 있다. 어찌 외면하겠는가. 어쩔수 없이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무상으로 그냥 해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하란 말은 못하겠다. 기름값은 둘째치고, 임대한 기계뿐만 아니라 내 트렉터도 쓸수록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설사 받는다해도 막걸리 값 정도나 될 것을 누가 이것을 문제삼았는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고 푸념했다.

농촌이 고령화된 현실속에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올바른 취지 홍보와 함께 임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