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인증 2012년까지 전체농가 70%로
친환경축산 인증 2012년까지 전체농가 70%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10.28 20:18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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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해 인증목표

전라남도가 국가간 FTA 협상 등 축산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를 오는 2012년까지 전체농가의 70%인 1만1천농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동안 도내 축산업등록 1만5천여 농가에 대해 가축 사육밀도 등 13개 항목에 대한 가축 사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농가 맞춤형 ‘친환경축산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가축 사육업을 등록한 1만5천495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환기시설 및 상태, 축사청결상태, 분뇨처리시설 등 1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농가별로 친환경축산에 미흡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게 돼 오는 2012년까지 축산업 등록농가의 70%인 1만1천호 이상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1천272농가이며 이는 전국 생산·유통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친환경축산을 도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 또는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를 친환경축사로 대폭 개선하고 무항생제 이상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측산업에 등록된 농가는 축종별로 한우 1만2천674농가, 육우 58농가, 젖소 570농가, 돼지 1천55농가, 육계 565농가, 산란계 167농가, 오리 428농가 등이다. 축산업 등록기준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 300㎡, 돼지·닭·오리 50㎡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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