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추진단 꾸린 주민들
민자유치 추진단 꾸린 주민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09.10.21 22:17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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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임대, 기부체납 등 다양한 조건 제시도

생각이 다른 주민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7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마을 공동의 ‘새마을공동목장조합’이 제주 캐릭터 테마파크를 직접 유치한 곳으로 유명하다.
‘새마을공동목장조합’은 30만여㎡의 임야와 전답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소를 방목했던 목초지, 무를 제배하던 밭 그리고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증을 받거나 주민들이 함께 개간한 땅이다.
하지만 이 넓은 땅의 주인인 주민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소를 키우던 농민들의 수익이 맞지 않아 애써 개간했던 땅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묵히게 되었다.
명동 ABA 캐릭터협회(지식산업정보원 산하)는 연간 58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제주에 캐릭터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6년 별도 법인인 코리아캐릭터박물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지 매입에 들어갔다.

김영수 제주캐릭터월드 대표
하지만 부동산업자에게 속아 계약금만 떼이고, 사업을 포기하려는 상황에까지 직면하자 제주도에서는 도비축토지 3곳(15만㎡~30만㎡) 가운데 한곳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제안한 토지는 주변 여건 등이 맞지 않아 성읍민속마을 주변 4만5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1년여 동안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는 30여명의 추진위원 가운데 3명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제주도는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일 경우 개발을 위해서는 100%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성산읍 삼달리(리장 김기남) 주민들이 캐릭터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먼저 나섰다. 조건은 30년 무상임대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었다. 투자자와 주민들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제주도는 허가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통해 연내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법에 융통성을 가진 공무원

제주캐릭터테마파크는 1차로 3만㎡, 2차 3만㎡, 3차 3만㎡ 등 모두 9만여㎡를 개발할 계획이다. 3만㎡ 이상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고, 1년 이상의 평가기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3만㎡ 이하로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제주도청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었다. 법률에 따른 제한에만 얽매였다면 제주캐릭터테마파크 조성은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코리아캐릭터박물관 주식회사 김영수 대표이사는 “단체장과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민자유치의 성공은 절반 이상 판가름난다”고 주장했다.
민자유치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자본이 많지 않은 기업과 자본이 많지만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한다.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유치 경쟁을 하게 마련이고, 이런 대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에만 눈독을 들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은 자본 대신 발전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로 승부하게 된다.
이때 단체장과 공무원이 당장은 편안하고, 생색내기 좋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만다.

캐릭터테마파크 부지

 
주민들이 민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하다

삼달리 주민들이 제주캐릭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에 성공하자 제주도는 마을 공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10개 마을과 서귀포시 12개 마을 총 2천141만7천㎡(7백만평)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마을별로 유치단을 구성했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지목이 목장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편이며 일부 임야도 제주도의 지형상 경사도가 낮아 개발이 용이한 곳이다.
주민들은 토지의 지목과 면적, 경관보전지구의 등급, 생태계보전지구의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을 표시하고, 투자유치 의견(휴양시설, 박물관, 호텔, 체험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과 토지의 임대, 매각, 공동투자 등의 조건도 함께 제시하는 책자를 만들어 민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책자에는 주변의 관광 시설과 교통은 물론 보전지구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기준도 자세히 기록하여 투자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장기 임대 또는 무상임대 후 기부체납의 형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환경 파괴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아버릴 수 없다는 공동 인식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단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끊이지 않게 방문하고 있다.
민자유치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인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토지 매수가 요구 등이 제주도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의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 수는 없다”
-김기남 삼달리 리장

김기남 리장
제주도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장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리장의 권한과 위상이 육지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리사무소에는 리장을 보좌하는 상근 사무장이 있고, 리장실은 육지의 어느 면장실에도 손색이 없을만큼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1956년생, 우리나이로 54세인 김기남 삼달리 리장은 경력 4년째다. 마을에서는 비교적 젊은이에 축에 속한다는 그는 농촌의 고령화에 큰 우려를 하고 있었다.
민자유치에 나서게 된 배경을 묻자 김기남 리장은 솔직하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700여 주민 가운데 60이상이 이미 65%를 넘었다. 30대 이하의 젊은이는 하나도 없다. 주소득원이었던 감귤과 무 농사도 예전 같지가 않아 수익이 높지가 않다. 가축을 방목했던 땅이 묵히기 시작하여 지난해 풍력발전기 6개를 유치하여 연간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땅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자유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아버릴 수는 없었다.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당연하지 않는가?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하면 도시로 떠난 자식들도 일자리도 있고, 부모도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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