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민자유치 가능성을 찾아서
지방자치단체-민자유치 가능성을 찾아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09.10.07 19:36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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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추진 사업은 수백 건으로 금액도 수 십 조원에 달한다. 민자유치 추진은 농업기반공사, 관광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공사와 협력하는 방안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직접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장성군은 2006년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올해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에 들어갔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장성군과 토지공사의 계획안에 의하면 국비 지원 1천833억 원과 지방비 949억 원 그리고 민자 7천 30억 원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주요 민자유치 사업은 ‘장성호'주변 관광지 개발’ ‘축령산 주변개발’ 등이다.
하지만 민자유치는 각종 법률적인 제한과 높은 토지가 등에 따른 제약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높다. 더구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자본 투자자들은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쉽게 약속을 파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 자본을 유치한 거제시>

인구 22만여 명 가운데 65%가 조선소와 관련된 일을 해서 ‘배의 나라’로 불리는 거제시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조선산업을 대신할 신성장 산업으로 해양관광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0년 완공될 예정인 거제~부산 간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 거제시는 최근 미국 FMD 사와 해양마리나 단위 사업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1억3000만달러 규모의 ‘남해안 해양레포츠벨트 구축 사업’ 협약(MOU)을 체결하고, 요트 계류시설과 고급 호텔과 콘도, 수변 빌리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지세포 마리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요트 계류시설인 마리나와 8백실 규모의 콘도 건설은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구체적인 투자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가 대형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세포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의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 투자자가 우려를 하는 것을 보고, 국토해양부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하여 15년 또는 30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국회에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투자자에게 사용기간을 30년 이상 보장하겠다는 겁도 없는 제안을 하였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거제시는 자연공원법, 수산자원보호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묶여 개발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해양관광도시를 꿈꾸는 거제시가 법률의 제한만 탓했다면 민간자본의 유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법도 개정하라’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면 말이다.
거제시의 민자유치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2000년부터 공공자금 129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완료 단계에 들어갔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는 관계법에 따라 건물 높이가 11m로 제한되어 민간자본 투자자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공공자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 기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만들 때부터 철저히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야 한다.
국비 지원을 받아 무조건 사업 추진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법률적으로도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높이나 층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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