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9.09.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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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 531개 품목 중점단속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10월 1일까지 531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공무원, 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오는 17일에는 전남 도청과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단속품목은 배, 사과, 고사리, 쇠고기 등 추석절 제수용품과 두부, 콩나물, 도라지 등 수입이 많은 농산물이다. 단속은 음식점,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식육식당,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이뤄진다.

중점 단속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 및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업소 및 상인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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