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영천리 2개소 105필지 19,765㎡
지적도면과 실지 경계의 불일치성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로 마찰을 겪고 있는 장성읍 버스터미널 일대와 문화원 주변 2개소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실시된다.
장성군은 올 12월까지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산권 행사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적불부합지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더불어 근대지적제도가 창설된 이래 잦은 토지이동정리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등으로 실제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정리사업은 현지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됐다. 사업량은 버스터미널 주변 35필지 8,188㎡와 문화원 일대 70필지 11,577㎡로 총 105필지 19,765㎡이다.
군에서는 지난 6월중 사업 진행을 위한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을 완료했다. 7월중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1999년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7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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