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직접 경작자에만 지급
쌀직불금, 직접 경작자에만 지급
  • 김은정 기자
  • 승인 2009.07.01 16:53
  • 호수 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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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농사를 직접 지은 경작자에게 한정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남도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고,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했다.

농촌지역외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ha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 전남도 쌀직불금은 목표가격 17만83원(80kg당)을 설정,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중에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됐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할 때 마을이장의 권한으로 대리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경작 사실에 대한 확인이 병행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자가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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