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입맛에 맞는 말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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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8.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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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 폭로한 ‘보도지침 사건’

땡전뉴스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9시 뉴스가 땡 하면 어김없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도됐다. 언론기본법은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신문사를 폐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줬다. 천 여 명의 언론인이 강제 해직됐고 중앙 일간지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는 통ㆍ폐합됐다. 군부는 언론검열단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80년대 중반 문공부 홍보정책실은 매일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를 목적으로 한 보도지침을 보냈다. 보도지침은 문화공보부가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정무비서실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내용은 ‘가(可), 불가(不可), 절대 불가’로 수위를 조절했으며 기사 보도 방침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은 정부정책을 충실하게 홍보하는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기자들은 강제해직 당했다. 신문사도 폐간 위협에 시달렸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전형적 언론통제의 실체

전두환 정권 시절은 언론의 암흑기였다. 군사정권은 총칼로 펜을 위협했다. 언론자유와 편집권은 ‘보도지침’아래 묵살됐다.
그 속에서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혹독한 언론통제 속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80년 광주항쟁 이후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은 83년 말부터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85년 4월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1985년 4월부터 86년 8월까지 정부가 보낸 보도지침을 ‘말’지를 통해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김 기자는 보도지침을 복사한 뒤 민통련 사무국장에게 보냈고 1986년 9월6일 발간된 ‘말’지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이 세상에 알려졌다.
주로 전화를 통해 은밀히 전달된 보도지침은 기사 논조는 물론이고 기사 제목과 사진 여부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정했다. 다음은 김주언 기자가 폭로한 584건 보도지침 중 일부 내용이다.
▲ 85년 10월 26일 - 국회의원 미행 도청 말라 보도하지 말 것. 국회 야당의원 보좌관 3명 검찰 소환으로 국회 유회 공전된 것은 스트레이트 3~4단으로 보도. 스케치 기사는 안 되고 해설 박스기사는 좋음. 야당 의원 의사진행, 신상발언 등을 모은 박스기사 보도하지 말 것. 이재형 국회의장 ‘정부는 국회의원 미행 도청 잠복하지 말라’는 표현은 보도 말 것.
▲ 85년 11월 18일 - 학생시위 ‘적군파식 모방’으로 쓸 것. 대학생들 민정당사 난입사건은 사회면에 다루되 비판적 시각으로 할 것.
보도지침이 공개되자 김주언 기자와 공개를 기획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 김태홍 사무국장, 신홍범 실행위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주 재야인사와 학생들은 즉각 구명운동에 나섰다. 국제 엠네스티 등 해외에서 비난도 빗발쳤다.
해외 비난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권은 1심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도 풀려난 최초의 사례였다. 95년에 이르러서야 사법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여의도통신 조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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