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지면평가위원회 열려
제15회 지면평가위원회 열려
  • 오유미 기자
  • 승인 2008.07.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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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15회 지면평가위원회가 지난 4일 오후 3시 유철호 위원장, 양창수 위원, 김진노 위원, 김희재 위원, 임춘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지면평가위에서는 달라진 본지 광고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등을 중점 토론이 이어졌다. 

유철호 위원장은 “본지 241호의 ‘수목원’ 광고와 같은 친환경적인 광고가 자주 등장해 장성군민신문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진다”며, “광고도 곧 신문이다”라는 생각으로 다함께 참여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노 위원은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이는 곧 올바름을 이야기 한 것이다”며 “지역내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되 사실에 입각해 정확히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 발행이다 보니 속보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이슈는 취재 후 곧바로 인터넷에 올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창수 위원은 “조손가정에 대한 기획취재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를 점령한 입간판’ 기사에 대해 지적은 잘했으나 취재 후 후속대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도가 뒤따르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고발기사를 실었으면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후속보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중앙지든 지방지든 요즘 기름값, 경기침체 등 답답한 기사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 군 정책 중에도 경제를 살리는 시책이 있을 것이다. 장성군민신문이라도 어두운 기사보다는 희망적인 군 정책에 대한 기사를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재 위원은 “필요한 시기만 사용하는 농기계는 면세유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년내내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인 화물차에 대해서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타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화물차에 면세유 적용을 해줬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문에서 기사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동빈 국장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쟁점을 이슈화 하고 심층적 분석은 신문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며 “기자들이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도 다니면서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를 점령한 입간판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1차 경고로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2차 경고는 군에서 차량을 수거한다.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는 과태료를 지급한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말하고 “인도에 내놓은 불법간판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대안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진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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