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무소부터 불법 간판
국회의원 사무소부터 불법 간판
  • 마스터
  • 승인 2008.05.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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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 아닌 도시 경관의 하나 되어야



 

옥외광고물 중 대표적인 상가 간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상가 간판을 광고매체라는 차원을 넘어 도시 경관의 차원이자 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가 간판이 정보가치의 측면에서만 보아왔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도시 경관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간판은 상가 주인의 사적 소유물에서 공공재로 보는 가치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는 간판과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지역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개별 상점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를 알리는 대형 간판이 다른 상가 간판과 경쟁이라도 하듯 걸렸다. 물론 읍사무소에 간판 개설 신고나 군청의 허가도 얻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한 것이다. 지역을 사랑하는 일은 작은 것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사소한 것부터 모범을 보여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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