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8.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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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 추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했다.
6개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차별의 개념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적용하여,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교육영역에 있어서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했던 시설물이 지금보다는 더 편리하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에는 현재 3,73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었으며 후천성 장애(교통`재해사고 등)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과 노령에 의한 장애(척추질환, 퇴행성 관절, 청각, 시각)를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도 있어 실재로는 등록 장애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보다는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많아 비장애인도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성군은 지난 해 군청 4층에 있던 사회복지과를 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층으로 옮기는 등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없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위배 사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은 장애인차별금지 위배 사례를 작성해 직장과 공공기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적용사례

1.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설물 이용할 때에 장애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

2.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게 하면서, 장애여성에게는 교육받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하고, 가족들이 귀가할 때에 청소나 식사준비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온갖 폭언을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3. 직원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장애여성으로서 허리측만이 심하고 휠체어를 이용함. 출산 후 직장을 계속 다녀야해서 간혹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위해 찾아옴. 사전에 출근 때문에 회사 내에서 수유하는 것은 사장과 구두로 양해가 되었음.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곳을 찾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수유하는 것이 아기나 엄마에게 서로 힘들어서 수유실을 부탁했으나 사장은 화장실에서 하라 했음.

4. 어느 사업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시에 “특히 장애여성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강의로 남성들로 하여금 절대 장애여성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함. 이러한 구체적 내용 없는 전달은 장애여성을 차별과 왜곡에 더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이 강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5. 특별수업(견학, 소풍 등)에 장애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동행할 수 있으나, 장애여성이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학습활동 결석을 권유하는 등으로 학습기회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대학졸업반인 장애여성으로서, 대학교 취업지원실에 구인기업에 대해 문의 차 방문 상담함. 어느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찾기에 남학생을 소개했다고 함. 특별히 남학생을 지목했는가를 물었으나 장애인은 남학생이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다고 함.

7. 지역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 에서 장애아동에게 할 역할이 없다면서 보고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음.

8.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역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치료는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며 아주 적은 형식적 비용만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안했으나 부모가 소용없다면서 거절함.

9. 장애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함에도 부모가 빠른 결과를 원하여 무리하게 신체적 재활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담당 의료인이 장애아동에게 가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

10.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반의 지적장애아동이 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허위고발을 함. 담임선생은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이 한 행위라고 하면 학부모가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이를 묵인함. 후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확신을 갖고 담임에게 요구하여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힘. 그동안에 장애아동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비난을 받음.

11. 지적장애인이 절도자로 몰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윽박질러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게 함.
12.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놓고 생활자인 장애인을 농장에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13. 가족 및 가정에서 구성원 전반과 관련된 사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14.복지시설장이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행보를 선전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성인인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목욕시키도록 안내하고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15.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가족이 배워도 돈도 못 벌고 눈만 높아져서 가족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아예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함.

16. 친척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장애인인 자식에게 유산을 일부 남기고 친형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친형은 자신이 평생 돌볼 것이라면서 서류를 바꾸어 착복하고 동생을 시설에 보냄.

17. 지체장애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합의 이혼하였으나, 시가 쪽 사람들이 엄마가 장애인인 것을 아이가 모른다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함. 본인은 장애가 감춰야할 것이 아니며, 아이가 다섯 살 때 이혼을 하였고, 장애인인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이라고 생각함.

18. 치과병원을 찾았으나 소독을 했다면서 세균이 있는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함.

19. 지체장애여성으로서, 산부인과에서 척추측만이 있고 하체가 약하여 임신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임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이 모두 임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의사가 막연히 추측하여 한 언행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절망을 주고 있음.

20. 가족에 의해 시설에 강제로 보내지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으로서, 감금, 착취와 폭력, 성폭행 등이 발생함.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로 도피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원장에게 보호의 법정책임이 있다면서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냄.

21.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차이로 생긴 마찰을 상사는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장애인을 제외하고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함.

22. “그 몸으로 남자구실을 할 수 있겠나.” “남편 혹은 아내를 만족시키느냐”면서 공공연히 희롱하는 경우. 의사가 생리불순으로 내원한 장애여성에게 “그 몸으로 굳이 생리할 필요가 있나? 뭐하러 생리하려고 하느냐?” 모욕감을 느끼게 함.

23. 손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장애남성과 결혼을 한 장애여성에게 시부모가 남편만을 보양하고 자식을 낳지 말 것을 부부에게 강요하여 두 차례의 중절수술을 받았음. 생활시설에서 서로 좋아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 남녀를 가족과 상의없이 임신을 우려하고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24. 시각장애인으로서 유치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생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어머님이 어려우시면 아이는 그날 안 나와도 된다고 함.

25.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고, 자위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쁜 짓이라며 폭력과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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