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7.11.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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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7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다. 이것은 세대별 부담능력에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도 있다. 즉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을 참조하면 된다. 재산매각 등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후 조정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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