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속의 남도한상 현황
일본속의 남도한상 현황
  • 마스터
  • 승인 2007.11.2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 한인 상공인 수는 600만명 규모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활발한 상공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지역 출신 상공인(일본 속 한상)은 과거에 비해 활발한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연계는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 지역주간신문은 공동기획 취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을 만나 지역의 경제적 특징과 투자 가치 등을 일본 한상에게 알리고, 일본 속의 한상들의 요구 사항과 그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했다.(편집자)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1. 해방이 되고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활의 터전을 박탈당한 한국인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징병과 징용정책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재일한국인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11년 2,527명이었던 것이 1938년에는 79만 9878명으로(일본 내무성 조사)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39년부터 시작된 한국인 강제연행자 수는 1945년까지 무려 67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주로 위험한 탄광 ·공사장 ·군수공장 등에 배치되어 온갖 박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8 ·15광복 당시 200만 명에 달했던 재일한국인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140여만 명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나머지 60여만 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잔류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재일교포를 이루게 되었다. 8 ·15광복 이후 재일교포 수의 추이를 보면 1952년에 56만 6647명이었다가 현재는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을 포함해 1백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일교포는 친남한계로 분류되는 재일본거류민단(1946년 10월 3일 광복 직후의 좌우대립 과정에서 우익이 연합해 결성한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 그 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일명 조총련, 1945년 결성된 재일본조선인민주연맹과 1951년 결성된 재일본조선민주전선을 기반으로 1955년 5월 한덕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와 민단과 조총련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주로 1990년 이후 조총련에서 이탈한 세력)과 1980대 이후 유학과 사업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뉴카마(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재일 한국인은 강제 징용 이후로 지금까지 온갖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고, 아직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취업 ·진학 ·영업 등에서 민족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1923년 9월에 있었던 간토[關東]대지진 때에 이성을 상실한 일본인에 의해 6천여 명의 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을 들 수 있다. 1959년부터 80년까지 8만여 명의 재일 한국인(90%가 남한출신)이 북한으로 간 것도 일본 사회와 일본인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재일한국인의 만성적인 실업과 생활고가 큰 원인이 되었다. 재일교포 2·3세들은 생활방식으로나 의식적으로 조국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로부터도 지문날인 제도와 공무원 채용 시 국적조항 등 법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향유하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도 없다.

2. 조국은 외면했지만...

재일동포 1세들이 1945년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귀국하지 않은 이유는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한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특히 재일교포의 귀국 시 1천 엔 이상을 반입할 수 없도록 미군정이 재산반입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귀국하더라고 생계를 꾸리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일동포 1세들은 조국이 통일되고 안정되면 곧 귀국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조국으로 돌아올 기회마저 잃어버린 교포들은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귀화는 곧 ‘일본에 대한 또 한번의 투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취득을 거부한 것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재일한국인의 일본국적을 박탈해버리고 외국인 취급을 했다. 일본에 강제 징용된 재일교포는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은 물론 고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해도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다. 재일교포 1세대는 해방 이전의 국적이 ‘조선(남북을 포함)이어서, 현재도 조선국적을 가진 교포들은 ’한국국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해 철저한 기민(棄民)정책을 폈다.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과거사 청산을 뒤로한 체 군사정권의 유지에 눈이 먼 박정희의 굴욕적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가 무관심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희생양으로만 처리되고 말았다.
특히 남한 정부는 60만 재일교포 2세들을 위한 교육에 등한했다. 우리말과 한글을 모르는 재일교포 2세들은 겉은 일본인으로 살고, 피는 조선인이라는 가치혼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조총련은 1990년까지 소학교 85개교,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대학교 1개교 등 모두 154개교를 운영했다. 이런 이유로 조총련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보다 그 구성원이 훨씬 많았고, 민단과는 달리 교포 2, 3세의 교제관계·취직·결혼에 이르는 생활방식을 고유의 문화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1970~80년대 재일교포와 관련한 간첩사건 4건 중 3건이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로 보듯 재일교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

3. 조국을 버리지 못하고 짝사랑한...

조국은 재일교포를 버렸지만 그들은 조국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부모의 유해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뼈와 함께 묻기를 원한다. 물론 일본으로 귀화하는 재일교포 2·3세는 매년 1만여 명 가량 계속되고 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하거나 1980년 이후 일본으로 유학 또는 사업차 건너간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1960년 대 이후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부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청 자료에 의하면 1999년까지 교육과 문화, 공공사업에 투자한 재일교포의 기부금은 2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재일교포가 1만 달러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금액도 4백만 달러가 넘었다. 당시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니 재일교포의 국내 투자액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재일교포의 북한 송금액은 1980년 초만 50억 엔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모두 애국심에 호소하고 훈장기대에 대한 투자 심리로 인해 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현재는 모국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말과 한글을 모르는 재일교포 2·3세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유학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과 뿌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와 2003년부터 일본에 불어 닥친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달라진 이유도 없지 않다. 일본의 케이블 티브이에서 방영된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올인’ ‘겨울연가’등과  ‘대장금’ ‘허준’ ‘주몽’ 등과 같은 역사극은 재일교포는 물론 일본인들의 높은 시청률과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려 반목하고 대립하던 재일교포 사회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6·15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로는 이념보다는 핏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자유왕래,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구입)가 해결되면 언제든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취재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