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훼손·무질서 특별단속 해
국립공원 훼손·무질서 특별단속 해
  • 박재범 기자
  • 승인 2007.10.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을 성수기 갓길 주·정차 집중단속


 

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최승운)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무질서 및 자연훼손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백암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순찰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탐방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의 중점단속 대상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주차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야생 동식물 포획 채집 행위 등이다.

특히 가을 성수기(10월~11월) 기간에 사전예고 및 집중단속 대상인 진입도로 갓길 불법주차차량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벌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국립공원 담당자는 “탐방객은 안전산행을 준수하고 야간산행 및 백두대간 호남정맥 등 샛길 출입을 삼가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