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 갓길 주·정차 집중단속
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최승운)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무질서 및 자연훼손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백암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순찰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탐방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의 중점단속 대상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주차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야생 동식물 포획 채집 행위 등이다.
특히 가을 성수기(10월~11월) 기간에 사전예고 및 집중단속 대상인 진입도로 갓길 불법주차차량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벌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국립공원 담당자는 “탐방객은 안전산행을 준수하고 야간산행 및 백두대간 호남정맥 등 샛길 출입을 삼가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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