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계약까지…전자계약제 시행
입찰에서 계약까지…전자계약제 시행
  • 김은정 기자
  • 승인 2007.08.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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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면 시행, 계약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UP

9월부터 전자계약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도입한 전자입찰제도에 이어 모든 계약업무에 전자계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제도는 입찰에서 계약까지 모두 인터넷 원스톱 계약처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써 업체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처리하므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써 업체는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는 동시에 군청 방문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관련 민원처리에 신속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전자계약 처리능력이 없는 소규모업체는 대면 계약을 병행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1천만원 이상 공사와 5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용역에 관해 전자입찰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383건의 실적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내용 및 사유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하고 있다.

군은 향후 사업소나 읍면으로까지 전자계약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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